'김중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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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이다예 부연구위원, 최정윤 인천대학교 부교수(국토연구원 前 부연구위원), 김중은 연구위원 1>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2> 도시계획 참여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고 참여형 도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라는 도시계획 관련 주민대표조직의 도입·운영 필요 3> 미국의 뉴욕과 휴스턴, 수원시와 세종시 사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 -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 4>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5>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 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 정책방안 ①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 및 효과적으로 시행 ③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등록일 2022-02-2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세션발표3]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방향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의 필요성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추진 체계
저자 김중은 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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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10월 13일(금),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0월 13일(금) 15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상호 교류와 국토정책 핵심 현안 및 어젠다 발굴 등을 위한 토론회로, 이번 협의회는 ‘국정과제 지원과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연구 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진현환 주택토지실장, 김상문 건설정책국장, 김정희 국토정책관, 박연진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윤의식 국토정책과장, 김승범 미래전략담당관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심교언 원장, 김명수 부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을 비롯해 각 연구부서의 본부장 및 센터장 등 30인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미래 준비와 현안 대응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부상조하는 지속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주택, 부동산 등의 문제에서 국토연구원이 고민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에 대체로 공감하며 인구소멸 대응, 수도권과 지역 격차 심화, 지방 경쟁력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방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정확한 현안 진단과 미래 구상을 바탕으로 국토 재배치 등 미래 지향적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협력의 실질적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국토분야 핵심 현안별 대응 방향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현 연구위원의 ‘국토 재배치를 위한 초광역권 전략 개발’을 시작으로,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김중은 연구위원의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임상연 연구위원의 ‘도시재생 성과진단 및 향후 개편방향’, 김민철 연구위원의 ‘건설사고 감소 및 건설산업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협업 강화방안 논의와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 향후 국토교통 정책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등록일 2023-10-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재성 부연구위원·김중은 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토지를 누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 도입 반세기를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와 소유권 변동 현황을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방지 장치와 토지매수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 개발제한구역 제도 시행 이후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수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주도 다수 변화하였을 것이지만, 지난 20년간 이에 대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구)「도시계획법」제21조 헌법불일치 판결 이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주에 대한 재산권 침해 해소를 위한 토지매수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토지매수청구는 요건 달성의 어려움으로 작동하지 않고 협의매수만 일부 수행 ◦ 2022년 기준 개발제한구역 거주민은 약 9만 명이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50년이 경과함에 따라 토지의 매매·상속·증여로 토지 소유권 변동이 꾸준히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실태는 알려진 바 없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현재 필지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61%, 면적기준으로 70% 토지가 사유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유주는 개인 > 국가 및 지자체 > 법인 > 기타 > 이종소유 순서로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 및 지자체(국유지, 군유지, 시·도유지), 기타(종중, 외국인·외국공공기관, 일본인·창씨명등, 종교단체), 이종소유(개인+국가, 개인+법인 등 소유자의 구분이 다른 지분으로 구분된 토지) ◦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공공기관과 그 외 법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법인 소유 토지 필지기준 약 68%(면적기준 약 24%)가 공공기관이 소유 ◦ 공공기관 외 법인의 경우 3,418개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2,127개 주식회사가 개발제한구역 전체 토지의 약 2%가량을 소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토교통부, 산림청, 국방부, 환경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국·공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연관된 중앙부처가 주로 토지를 가지고 있음 □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소유권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토지는 약 2,833㎢로 개발제한구역 토지 대부분에서 소유권 변동이 있었으며,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 중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약 9만 필지(213㎢)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지는 약 24만 필지(340㎢)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토지매수제도를 통한 매수보다 그 외 사유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가 더 많이 일어났음을 뜻함 □ 특히, 시간에 따른 소유권 이전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토지 소유권 변동은 정권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 시간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횟수는 점차 증가하였으나, 이를 정권별로 나눠 본 결과 2000년대 이전은 정권 변화에 따른 제도 완화 심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 ◦ 최근의 소유권 이전 증가 추세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지분의 분할 및 거래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 개발제한구역 토지소유 실태 분석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우발이익 환수 필요) 저성장·인구소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비수도권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전면해제와 같은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토지 소유주들이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를 알고 토지를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개선에 따른 우발이익 환수 고려가 반드시 필요 ◦ (토지매수 보완 필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개발제한구역 매수 재원 확보와 보다 적극적인 토지매수제도 도입 필요 ◦ (추가조사 필요) 부동산공부자료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구체적인 사유(매매, 상속, 증여, 분할)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정부는 등기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여 정책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8-0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김중은 연구위원·배유진 부연구위원·이우민 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우리 국민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반세기가 지난 현시점에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설문조사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했으며, 일반국민 2,000명, 도시계획·환경분야 전문가 100명, 권역별 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 팀장급 이상 공무원(55명)을 대상으로 진행 □ 일반국민 10명 중 7명(72.0%)은 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93.0%, 공무원 67.2%) ◦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한 이유로 일반국민은 ‘도시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 보전’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가장 큰 이유로 선택 ◦ 반면, 개발제한구역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은 ‘인구감소, 저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를 꼽았으며, 전문가는 ‘지정 이후 관리 소홀’을, 공무원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위규제’를 가장 많이 선택 ◦ 일반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과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역할’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 □ 일반국민의 63.4%는 개발제한구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기보다는 필요시 해제하여 활용하되 ‘공공의 목적 등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67.0%, 공무원 65.5%)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개발제한구역은 ‘실외체육시설·수목원·휴양림 등 서민들의 문화·여가생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해제하여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 ◦ 200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개발제한구역 내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가, 공무원은 긍정적 평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 모두 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용이하도록 그 절차나 기준을 차등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 □ 일반국민, 전문가, 공무원의 6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적 처벌과 벌금(이행강제금) 부과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 방식으로 일반국민은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지원’을, 전문가와 공무원은 ‘국가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라고 선택
등록일 2023-08-02